• 맑음속초16.5℃
  • 맑음13.9℃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14.2℃
  • 안개백령도7.4℃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8.2℃
  • 맑음원주13.6℃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13.2℃
  • 맑음충주13.3℃
  • 구름많음서산6.2℃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6.8℃
  • 맑음군산7.4℃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2.9℃
  • 맑음광주13.4℃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3.6℃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7.7℃
  • 맑음12.7℃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7.5℃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2.7℃
  • 맑음인제14.0℃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0℃
  • 구름많음보령7.1℃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12.5℃
  • 맑음12.7℃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9.9℃
  • 맑음고흥14.4℃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4.7℃
  • 맑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3.1℃
  • 맑음문경13.4℃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2.7℃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4.7℃
  • 맑음밀양14.2℃
  • 맑음산청14.7℃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5.5℃
  • 맑음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근거 마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근거 마련

피해 소명 증거자료 제출 등 제도 보완 ‘감영병법’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 “국민과 유가족 입장에서 세심하게 제도 보완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과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감염병.jpg

 

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료비를 일부만 보상받는 등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심사자료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보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지만 이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았었다.

 

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질병 및 사망 등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질병관리청장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 및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도 전반을 꼼꼼히 살펴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