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0.5℃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0.0℃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7℃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3℃
  • 맑음울릉도2.4℃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6.4℃
  • 구름많음군산1.4℃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4.4℃
  • 맑음부산5.3℃
  • 구름많음통영4.3℃
  • 구름많음목포2.5℃
  • 구름많음여수4.9℃
  • 흐림흑산도2.8℃
  • 흐림완도3.5℃
  • 구름많음고창1.6℃
  • 구름많음순천3.6℃
  • 맑음홍성(예)2.4℃
  • 맑음0.6℃
  • 흐림제주5.7℃
  • 구름많음고산5.4℃
  • 흐림성산6.8℃
  • 흐림서귀포7.1℃
  • 구름많음진주5.4℃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9℃
  • 구름많음보령1.0℃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7℃
  • 맑음1.9℃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임실3.0℃
  • 구름많음정읍2.1℃
  • 구름많음남원4.6℃
  • 구름많음장수0.9℃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3.8℃
  • 구름많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6.9℃
  • 구름많음보성군4.8℃
  • 구름많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4.1℃
  • 흐림해남2.8℃
  • 구름많음고흥4.9℃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2.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4.9℃
  • 구름많음거창3.4℃
  • 구름많음합천6.3℃
  • 맑음밀양5.0℃
  • 구름많음산청5.1℃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4.5℃
  • 구름많음5.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9일 (월)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폄훼하는 의협, 도 넘는 국가 무시 행태”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폄훼하는 의협, 도 넘는 국가 무시 행태”

한의협 국제위, "한특위에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며 거짓 선동 멈춰라" 경고
법원의 ‘Korean Medicine’(한의학) 서양의학과 혼동될 여지없다는 판단 다시 한 번 강조

20220805102538_20a7070493085ad27b913e529c051974_fz5o.jpg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이하 국제위)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폄훼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특위가 입장문에서 ‘Korean Medicine’과 ‘Doctor of Korean Medicine’이 양의학, 양의사와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호도했지만 지난 2012년 의협은 한의학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한 본회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하여 사용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진행했으며 2016년 대법원은 의협의 청구를 최종 기각한 바 있다”며 “판결문에서는 세계 각 국가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표기는 ‘국가명+Medicine’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Chinese Medicine, Indian Medicine, Mongolian Medicine 등) 서양의학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위는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상대에 대한 티끌만큼의 존중도, 인간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품격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한특위 입장문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악의로 가득한 일방적 주장에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그들의 거짓 선동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오만함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국제위.jpg

<변경된 한의사 영문명칭으로 발급된 한의사 영문 면허증>

 

또한 “국내 영문학자들도 한의학을 국가 브랜드화 하려면 ‘Korean Medicine(약어 KM)’이 언어사회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이는 한국 양의사 및 양의 단체와 영문 명칭 혼동의 여지를 없애고 한의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의사’ 영문표기도 ‘Doctor of Korean Medicine’을 추천하여 변경하게 된 것인데, 대만 중의사 영문면허증에서도 ‘중의사’를 ‘Doctor of Chinese Medicine’으로 표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마저 무시하며 일방적 거짓 선동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편협된 생각을 강요하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약에 대한 묻지마식 폄훼와 발목잡기에 혈안되는 행태는 일제 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현대 버전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영문 명칭을 정립한 보건복지부의 혜안과 정책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국제위는 “한의사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한의학으로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서 연구되어 발전하는 한의약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