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9℃
  • 흐림-1.9℃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0.0℃
  • 흐림파주-0.7℃
  • 구름많음대관령-1.7℃
  • 흐림춘천-1.6℃
  • 구름조금백령도8.3℃
  • 흐림북강릉4.9℃
  • 흐림강릉5.6℃
  • 흐림동해4.7℃
  • 흐림서울1.7℃
  • 흐림인천3.4℃
  • 구름많음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6.3℃
  • 흐림수원1.6℃
  • 구름조금영월-0.9℃
  • 구름많음충주-0.9℃
  • 흐림서산2.8℃
  • 구름많음울진4.5℃
  • 구름많음청주2.9℃
  • 맑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0.9℃
  • 구름조금안동-0.9℃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4.1℃
  • 맑음대구0.5℃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2.3℃
  • 맑음창원3.1℃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3.5℃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5.1℃
  • 구름조금흑산도7.5℃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0.8℃
  • 맑음순천-2.3℃
  • 흐림홍성(예)2.0℃
  • 구름많음0.3℃
  • 맑음제주6.0℃
  • 구름조금고산7.3℃
  • 맑음성산5.9℃
  • 구름조금서귀포7.3℃
  • 맑음진주-1.8℃
  • 흐림강화2.3℃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0.5℃
  • 구름많음홍천-1.3℃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조금정선군
  • 구름조금제천-1.6℃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2.0℃
  • 맑음금산-0.1℃
  • 흐림1.2℃
  • 구름조금부안3.0℃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0.8℃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4℃
  • 맑음김해시2.6℃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0.1℃
  • 구름조금봉화-4.4℃
  • 구름조금영주-1.6℃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4.2℃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1.5℃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3.2℃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5일 (월)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운용 주체”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운용 주체”

한의협, 인재근 의원에게 한의계 주요 현안 전달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포함 등 ‘지역보건법’ 개정 촉구


인재근.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주체에 한의사 포함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은 법률 개정안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현안을, 정책 개선안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현안을 인재근 의원에게 전달했다.

 

먼저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의료인 간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소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 의료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중복 방문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을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