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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운용 주체”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운용 주체”

한의협, 인재근 의원에게 한의계 주요 현안 전달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포함 등 ‘지역보건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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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주체에 한의사 포함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은 법률 개정안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현안을, 정책 개선안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현안을 인재근 의원에게 전달했다.

 

먼저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의료인 간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소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 의료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중복 방문에 따른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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