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0.5℃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0.0℃
  • 맑음대관령-2.7℃
  • 맑음춘천1.6℃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7℃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3℃
  • 맑음울릉도2.4℃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5.8℃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6.4℃
  • 구름많음군산1.4℃
  • 맑음대구5.7℃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4.4℃
  • 맑음부산5.3℃
  • 구름많음통영4.3℃
  • 구름많음목포2.5℃
  • 구름많음여수4.9℃
  • 흐림흑산도2.8℃
  • 흐림완도3.5℃
  • 구름많음고창1.6℃
  • 구름많음순천3.6℃
  • 맑음홍성(예)2.4℃
  • 맑음0.6℃
  • 흐림제주5.7℃
  • 구름많음고산5.4℃
  • 흐림성산6.8℃
  • 흐림서귀포7.1℃
  • 구름많음진주5.4℃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0.4℃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9℃
  • 구름많음보령1.0℃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7℃
  • 맑음1.9℃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임실3.0℃
  • 구름많음정읍2.1℃
  • 구름많음남원4.6℃
  • 구름많음장수0.9℃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4.7℃
  • 구름많음순창군3.8℃
  • 구름많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6.9℃
  • 구름많음보성군4.8℃
  • 구름많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4.1℃
  • 흐림해남2.8℃
  • 구름많음고흥4.9℃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2.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1.5℃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4.9℃
  • 구름많음거창3.4℃
  • 구름많음합천6.3℃
  • 맑음밀양5.0℃
  • 구름많음산청5.1℃
  • 맑음거제4.1℃
  • 구름많음남해4.5℃
  • 구름많음5.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9일 (월)

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

한의협, 고영인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등 한의계 현안 전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등 한의계 관련 법안 개정 촉구
한의사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제언


20220803_104103.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황만기 부회장, 곽해곤 사무총장은 이날 고영인 의원실에 방문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을,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보건복지부령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중에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의사가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배제된 결과 환자들은 진찰을 한의원에서 받고 검사를 의과 의료기관에서 한 뒤 다시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환자의 의료비 중복 지출로 이어진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중복 진찰료 2만5860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장 임용 자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선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며 헌법에 따라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