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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영상학회, ‘경혈 초음파 영상 실습’ 보수교육 성료

한의영상학회, ‘경혈 초음파 영상 실습’ 보수교육 성료

“한의 초음파 활용 근거 구축에 최선 다할 것”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시 주의사항 등 임상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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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지난 3일과 10일 ‘경락 경혈 이론에 따른 한의 초음파 영상 실습’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이론 강좌를 수강한 24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경혈 해부학 △경혈 초음파 스캔 △조별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실습 강사로 참여한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한의사가 초음파, 체외충격파와 같은 의료기기를 쓸 수 없다고 명시한 법률 조항이 없다보니, 해당 의료기기로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한·양방 의료 이원화 체계에서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한의학 이론에 따라 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안 이사에 따르면 팔꿈치 외측 상과염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양명경근의 아시혈을 초음파 영상으로 탐색한 후 체외충격파로 근건이완수기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한의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양방 이론에 따라 초음파 영상을 판독해 상병 진단서를 발행하고, 골건부착부에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면 이는 면허 이외의 행위로 분류돼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안 이사는 일차진료에서 한의학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도 소개했다.

 

안 이사는 “우선 혈위의 탐색과 침술 보조 도구로 초음파 기기를 활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 환자가 양방의 초음파 검사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경혈을 초음파로 관찰하던 중에 ‘대학경락경혈학실습’ 교과서의 표준 영상과 다른 소견이 발견돼 추가적인 감별 진단이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보건위생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이사는 “한의영상학회에서는 내부 장기나 큰 신경·혈관의 위치를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해 안전한 경로로 약침을 시술하는 강좌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 학회들과 협력해 임상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한의 초음파에 대한 근거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실습 강좌는 내달 21일과 28일에 충북 청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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