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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혈액 등에 접촉 안된 건식부항컵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

혈액 등에 접촉 안된 건식부항컵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

한의협, 환경부에 유권해석 의뢰 통해 답변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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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을 제외한 일반 환자의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건식부항컵의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은 최근 환경부에 ‘(감염병환자 등을 제외한)일반환자의 혈액 및 체액, 분비물, 배설물과 접촉되지 않은 건식부항술에 사용한 부항컵의 배출 방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답변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한의원에서 사용된 건식부항컵에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며 “더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부항컵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권선우 의무이사는 “지난 3월부터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이 별도의 수가로 산정된 가운데 일반환자의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부항컵의 배출에 대해 일선 회원들의 혼란이 일부 있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의료 관련 감염 및 사고발생 예방,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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