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8℃
  • 흐림23.7℃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4.1℃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춘천23.4℃
  • 흐림백령도24.3℃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3.0℃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4.0℃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4.9℃
  • 비울릉도23.2℃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3.4℃
  • 흐림울진22.9℃
  • 구름많음청주25.2℃
  • 비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안동22.5℃
  • 구름많음상주22.2℃
  • 흐림포항23.4℃
  • 맑음군산25.0℃
  • 흐림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6.3℃
  • 비울산22.3℃
  • 비창원22.4℃
  • 구름많음광주24.5℃
  • 비부산22.6℃
  • 흐림통영21.9℃
  • 맑음목포26.2℃
  • 비여수23.6℃
  • 맑음흑산도28.3℃
  • 구름많음완도25.2℃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2.8℃
  • 흐림홍성(예)23.9℃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제주26.7℃
  • 맑음고산26.6℃
  • 흐림성산25.4℃
  • 비서귀포25.9℃
  • 흐림진주22.3℃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1℃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9℃
  • 구름많음보은22.5℃
  • 구름많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23.7℃
  • 맑음부안25.9℃
  • 흐림임실23.1℃
  • 맑음정읍25.9℃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2.2℃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0℃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4.8℃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많음고흥24.7℃
  • 흐림의령군21.7℃
  • 구름많음함양군22.6℃
  • 구름많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7.2℃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1.4℃
  • 구름많음문경21.9℃
  • 흐림청송군22.5℃
  • 흐림영덕22.2℃
  • 흐림의성22.9℃
  • 흐림구미23.2℃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8℃
  • 구름많음거창22.1℃
  • 흐림합천22.6℃
  • 흐림밀양23.0℃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2.5℃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치매 예방 영양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94건 적발

‘치매 예방 영양제’ 등 온라인 부당광고 94건 적발

위반사항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noname01.png noname0.pn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치매‧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치매 예방‧기억력 뇌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으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다.

 

식약처는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네이버, 쿠팡, 티몬 등 온라인 플랫폼업체 32곳과 협력해 포털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