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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생애 전주기별 관리 강화로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생애 전주기별 관리 강화로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진입·운영·퇴출 단계별로 근절방안 마련…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불법개설 사전차단·전방위 감시체계 구축·불법행위 반복 방지 '초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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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진입에서부터 운영·퇴출 등 각 단계에 걸쳐 강도 높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급자단체와 시민단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률 전문가, 언론기관 등 19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종합대책(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무장병원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최근 들어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특히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불법환자 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불법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의 각종 위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날 정부의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한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사무장병원 유형 설명과 함께 2009년부터 지난해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1273개소이며, 이에 다른 환수결정금액은 1조8112억원(징수율 평균 7.29%)으로 나타났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은 일반병원보다 병실당 많은 병상수를 운영하고 있었고, 대표자(의료인)의 연령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수진자 1인당 연간평균 입원일수도 사무장 의료기관이 57.3일로 나타나 일반 의료기관의 31.7일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사무장의원의 상기도염 항생제 처방률은 43.9%로 일반의원(37.8%)보다 6.1%p 높았으며, 이밖에 수진자 1인당 연평균 요양급여비용과 연평균 주사제 처방률 등도 높게 나타나 과잉진료 및 진료비 과다청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서기관은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강화로 요양병원 및 비영리법인 개설 기관수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기관수가 급감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한계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위반한 불법개설 적용 한계 △행정조사 고의적 회피 △수사결과 통보까지 장기간 소요 △낮은 부당이득금 환수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안)'은 사무장병원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한다는 비전 아래 △사무장병원 생애 전주기에 걸쳐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 △내부고발 등 신고 활성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특사경제도 활용 등 국민과 의료인이 참여하는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부당이득 환수율을 제고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경감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단계별 추진전략으로는 크게 △진입 단계(불법개설 사전차단) △운영 단계(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퇴출 단계(불법행위 반복 방지) 등으로 나눠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입 단계에서는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 폐지,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의료법인 지배구조 개선, 의료법인 설립기준 구체화 및 관리체계 강화, 지역 의사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방안 검토 등의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는 특사경 제도를 활용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 강화, 불법개설 기관 감지시스템의 고도화로 적발률 제고, 회계공시제도 적용 대상 확대 검토, 의료계 자정활동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등을, 퇴출 단계에서는 불법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시 제재 강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추징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폐쇄명령 처분 등 승계, 체납금액 징수활동 강화 등의 방안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종합대책(안) 발표 이후 참석한 각 단체들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 추진단계별로 진행되는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제시됐으며, 추진전략 중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오늘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사무장병원이 빨리 근절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강도가 높아 자칫 의료인을 위축시키는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의료인으로서)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며 "오늘 공청회에서는 복지부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된 만큼 추가적으로 협의 및 검토를 거칠 것이며, 종합대책안은 소비자단체, 의료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추진될 수 없는 것인 만큼 의료시장을 건전하게 한다는 큰 틀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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