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7℃
  • 맑음-0.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0.3℃
  • 맑음백령도5.7℃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0.7℃
  • 맑음울릉도6.4℃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2.3℃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6.3℃
  • 맑음전주3.0℃
  • 구름많음울산6.1℃
  • 맑음창원8.6℃
  • 맑음광주6.5℃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9.1℃
  • 맑음흑산도6.8℃
  • 맑음완도7.7℃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5.5℃
  • 맑음홍성(예)0.3℃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2.5℃
  • 구름많음성산11.6℃
  • 구름많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진주7.9℃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1.9℃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0.0℃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1℃
  • 맑음0.9℃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7.5℃
  • 맑음순창군2.8℃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6.8℃
  • 맑음장흥7.2℃
  • 구름많음해남6.5℃
  • 맑음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8.1℃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4.0℃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9.3℃
  • 구름많음8.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전년도 소득으로 건보료 산정·부과, “적극 안내해야”

전년도 소득으로 건보료 산정·부과, “적극 안내해야”

권익위, 건보공단에 의견 표명…우편, 문자, 누리집 등으로 안내 ‘필요’

1.jpg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퇴직 시점에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안내를 받았지만, 퇴직 후 합산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3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2021년 퇴직 당시 2020년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ㄱ씨는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안내하지 않아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피보험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지만, 국민이 이같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건보공단이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 등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