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5℃
  • 맑음31.9℃
  • 맑음철원30.1℃
  • 맑음동두천29.9℃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31.7℃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30.7℃
  • 맑음인천28.8℃
  • 맑음원주31.5℃
  • 맑음울릉도25.5℃
  • 맑음수원29.0℃
  • 맑음영월31.0℃
  • 맑음충주31.2℃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상주30.2℃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4.6℃
  • 구름많음여수25.5℃
  • 흐림흑산도22.1℃
  • 구름많음완도26.5℃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홍성(예)28.1℃
  • 구름많음29.2℃
  • 구름많음제주24.4℃
  • 흐림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5.1℃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30.6℃
  • 맑음이천31.2℃
  • 맑음인제30.3℃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태백24.3℃
  • 맑음정선군29.0℃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보은28.9℃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29.4℃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7.4℃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광양시27.0℃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영주29.7℃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청송군30.6℃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경주시29.4℃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전년도 소득으로 건보료 산정·부과, “적극 안내해야”

전년도 소득으로 건보료 산정·부과, “적극 안내해야”

권익위, 건보공단에 의견 표명…우편, 문자, 누리집 등으로 안내 ‘필요’

1.jpg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퇴직 시점에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안내를 받았지만, 퇴직 후 합산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3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2021년 퇴직 당시 2020년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ㄱ씨는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안내하지 않아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피보험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지만, 국민이 이같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건보공단이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할 것을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 등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