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1℃
  • 맑음30.5℃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8.2℃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30.4℃
  • 맑음백령도22.0℃
  • 맑음북강릉25.0℃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9.2℃
  • 구름많음인천27.5℃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3.9℃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영월29.5℃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서산27.0℃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28.0℃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6.0℃
  • 흐림광주27.5℃
  • 맑음부산25.0℃
  • 구름많음통영22.8℃
  • 흐림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4.4℃
  • 흐림흑산도21.4℃
  • 흐림완도24.5℃
  • 흐림고창23.9℃
  • 구름많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7.5℃
  • 구름많음27.9℃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0℃
  • 흐림서귀포23.9℃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강화25.8℃
  • 맑음양평29.6℃
  • 구름많음이천29.7℃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30.1℃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7.1℃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보은28.1℃
  • 구름많음천안27.1℃
  • 맑음보령25.0℃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27.7℃
  • 흐림부안23.7℃
  • 흐림임실26.8℃
  • 흐림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8.1℃
  • 흐림장수26.3℃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5.4℃
  • 흐림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5.5℃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4.9℃
  • 흐림고흥24.9℃
  • 구름많음의령군28.1℃
  • 흐림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문경26.7℃
  • 구름많음청송군28.1℃
  • 맑음영덕25.2℃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30.4℃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8.4℃
  • 흐림산청27.1℃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政, 봉사단체에 기부된 의약품 취득‧사용 관리 강화

政, 봉사단체에 기부된 의약품 취득‧사용 관리 강화

의·약사 소속 여부·기부된 의약품 재기부 금지 확인 등




GettyImages-jv11347517.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와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고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하지 않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 5월 한 제약사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됨에 따라 의약품 기부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자체 등에 안내해 기부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개선안에는 기부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배포하지 않고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해당 단체의 서약서 의무 제출 등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적법한 선의의 의약품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