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5℃
  • 구름많음14.0℃
  • 흐림철원14.3℃
  • 흐림동두천19.4℃
  • 흐림파주18.7℃
  • 흐림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4.4℃
  • 비백령도18.8℃
  • 구름많음북강릉16.5℃
  • 흐림강릉17.6℃
  • 구름많음동해18.5℃
  • 구름많음서울19.0℃
  • 흐림인천19.4℃
  • 구름많음원주18.7℃
  • 맑음울릉도18.0℃
  • 구름많음수원19.4℃
  • 구름많음영월17.7℃
  • 흐림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8.1℃
  • 구름많음울진19.4℃
  • 흐림청주19.6℃
  • 맑음대전18.7℃
  • 구름많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3.2℃
  • 구름많음상주14.9℃
  • 맑음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9.4℃
  • 맑음대구16.2℃
  • 구름많음전주20.1℃
  • 구름많음울산17.9℃
  • 구름많음창원19.0℃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부산19.5℃
  • 구름많음통영19.0℃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19.7℃
  • 구름많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2℃
  • 구름많음고창20.3℃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홍성(예)18.9℃
  • 흐림18.5℃
  • 맑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3.2℃
  • 흐림성산23.7℃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진주11.0℃
  • 흐림강화19.6℃
  • 구름많음양평17.2℃
  • 흐림이천15.0℃
  • 구름많음인제12.4℃
  • 구름많음홍천14.1℃
  • 구름많음태백13.3℃
  • 흐림정선군11.0℃
  • 구름많음제천11.6℃
  • 흐림보은17.8℃
  • 흐림천안19.1℃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부여19.4℃
  • 흐림금산14.3℃
  • 흐림17.8℃
  • 구름많음부안20.6℃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원18.0℃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8.8℃
  • 구름많음순창군14.6℃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21.0℃
  • 구름많음장흥20.5℃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0.3℃
  • 구름많음의령군11.4℃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0.5℃
  • 구름많음영주14.2℃
  • 구름많음문경14.1℃
  • 구름많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1.7℃
  • 구름많음구미14.4℃
  • 구름많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0.1℃
  • 구름많음합천12.1℃
  • 구름많음밀양13.1℃
  • 흐림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9.7℃
  • 구름많음남해16.8℃
  • 맑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8일 (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전형적인 소극행정”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전형적인 소극행정”

권익위, 식약처 및 해당 지자체에 관리 강화토록 개선 권고
식약처,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방지 대책 추진 등 신속 조치

권익위.jpg

 

앞으로는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불법 의료기기의 유통이 근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A지자체가 봉인한 불법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봉인해제한 후 유통하는 것을 묵인한다”라는 소극행정 신고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ㄱ업체는 지난해 8월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다 B식약청에 적발됐고, B식약청은 9월 ㄱ업체의 제품을 봉인했다.  

 

B식약청으로부터 ㄱ업체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ㄱ업체를 과대광고(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ㄱ업체를 불법 의료기기 제조·판매 혐의로 추가 수사의뢰했다. 다만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ㄱ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처분)을 유보했으며, 이 기간동안 ㄱ업체는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의 봉인을 해제한 후 유통했지만 지자체는 ㄱ업체의 봉인해제를 묵인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식약처에는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이 근원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수립을, 소관 지자체에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권고했다. 

 

이에 권고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봉인 처리된 제품에 대해 원상복구(재봉인, 판매중지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조치하는 한편 식약처는 기타 행정사항과 봉함·봉인 및 해봉에 대해 ‘2023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선할 예정이며, 2023년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도 업무에 활용하도록 각급 지자체 등 소관행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했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기적 정보 공유와 협조체계가 부족해 봉인된 불법 의료기기가 임의로 봉인 해제된 후 유통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불법 의료기기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이 협력해 대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