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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저소득층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20.2%), 고소득층(7%) 비해 약 3배 높아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 추진
최혜영 의원 “건보 부과체계, 소득정률방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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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만2015원으로 연간 100만원 소득자는 20.2%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억4000만원 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만1659원으로 약7%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더 역진적인 상황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

 

이에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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