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3℃
  • 맑음11.1℃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7℃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8.5℃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0.6℃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9.7℃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2.3℃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3℃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1.3℃
  • 맑음10.8℃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8℃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저소득층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20.2%), 고소득층(7%) 비해 약 3배 높아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 추진
최혜영 의원 “건보 부과체계, 소득정률방식으로 개선”

건보료.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만2015원으로 연간 100만원 소득자는 20.2%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억4000만원 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만1659원으로 약7%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더 역진적인 상황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

 

이에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