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5℃
  • 비24.1℃
  • 흐림철원26.0℃
  • 흐림동두천24.3℃
  • 구름많음파주24.9℃
  • 흐림대관령21.8℃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7.1℃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강릉25.6℃
  • 구름많음동해26.2℃
  • 비서울25.3℃
  • 흐림인천26.4℃
  • 흐림원주22.7℃
  • 비울릉도23.1℃
  • 비수원24.1℃
  • 흐림영월24.7℃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6.1℃
  • 흐림울진24.1℃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추풍령24.2℃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3.7℃
  • 흐림포항23.9℃
  • 맑음군산28.2℃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8.0℃
  • 비울산22.9℃
  • 비창원22.7℃
  • 흐림광주26.4℃
  • 비부산23.2℃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목포28.1℃
  • 비여수22.4℃
  • 맑음흑산도31.2℃
  • 구름많음완도26.9℃
  • 구름많음고창28.9℃
  • 흐림순천23.2℃
  • 구름많음홍성(예)26.3℃
  • 흐림25.3℃
  • 구름많음제주30.7℃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5.4℃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22.8℃
  • 흐림정선군25.1℃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8.8℃
  • 구름많음부여26.6℃
  • 흐림금산25.0℃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부안28.5℃
  • 구름많음임실24.6℃
  • 흐림정읍28.7℃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영광군28.6℃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3.3℃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8.1℃
  • 흐림고흥24.9℃
  • 흐림의령군22.7℃
  • 구름많음함양군23.8℃
  • 흐림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28.4℃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2.0℃
  • 흐림문경22.3℃
  • 흐림청송군23.6℃
  • 흐림영덕24.0℃
  • 흐림의성23.9℃
  • 흐림구미24.8℃
  • 흐림영천22.8℃
  • 흐림경주시23.3℃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0℃
  • 흐림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3.4℃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0℃
  • 비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지조사 하반기 실시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지조사 하반기 실시

부당청구 확인 시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부과

 


건강보험.jpg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구체적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복지부는 “그간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현지조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피부질환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한 후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5년,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것”이며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해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