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3℃
  • 맑음11.1℃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7℃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8.5℃
  • 맑음북강릉11.2℃
  • 맑음강릉13.6℃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0.6℃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9.8℃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9.7℃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2.2℃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2.3℃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1.4℃
  • 맑음11.3℃
  • 맑음제주14.4℃
  • 맑음고산11.9℃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1.3℃
  • 맑음10.8℃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8℃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2.1℃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13.8℃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5개소 적발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5개소 적발

오피스텔서 도수치료 등 불법의료행위, ‘전문병원’ 허위홍보로 환자 유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의료법 위반사항 엄정 대처 방침

무면허.jpg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목·어깨·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해왔고,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 홍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리치료사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또 B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누리 소통망(SNS)과 인터넷 블로그상에 유명 연예인 L씨가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C의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