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
  • 맑음-3.2℃
  • 맑음철원-3.3℃
  • 구름조금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2.9℃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0.9℃
  • 흐림백령도3.7℃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0.0℃
  • 구름조금인천-0.1℃
  • 맑음원주-2.5℃
  • 맑음울릉도2.7℃
  • 구름조금수원-0.6℃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3.4℃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4℃
  • 맑음군산1.0℃
  • 맑음대구3.1℃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3.9℃
  • 맑음통영3.6℃
  • 맑음목포3.3℃
  • 맑음여수4.5℃
  • 구름조금흑산도4.2℃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1.1℃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0.1℃
  • 맑음-1.5℃
  • 구름조금제주6.9℃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5.0℃
  • 구름많음서귀포8.6℃
  • 맑음진주2.4℃
  • 구름조금강화-2.9℃
  • 구름조금양평-1.9℃
  • 구름조금이천-2.0℃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1℃
  • 맑음0.7℃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3.3℃
  • 맑음진도군3.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2℃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0.5℃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2.6℃
  • 맑음2.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간호법, 적정 업무 기준 마련해 환자 안전에 기여”

“간호법, 적정 업무 기준 마련해 환자 안전에 기여”

간협, 간호법 제정 이후 변화 전망…"법 체계 갖춘 간호법, 조속히 제정해야"


간호사.jpg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적정 업무 기준을 마련해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이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16일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간호법의 정의와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간호법 제정 효과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의료인을 태평양전쟁에 동원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법인데, 이 형태가 그대로 1951년의 국민의료법으로 이어졌다”며 “자그마치 78년째 일제 잔재의 통합 형태의 의료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 관련 법이 11개 부처 소관의 90여개 법에 흩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에 대한 필요, 그리고 적정 간병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간호사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간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33개국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벌 규정 부재, 간호조무사 처우 문제, 실효성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호법이 권리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은 당연히 지도와 명령, 면허 또는 자격 취소와 재교부, 자격 정지 등을 규율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5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 받을 권리, 인권보호,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래서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는 목적과 정의,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교육과 시스템 및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 규정이 포함됐다”며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간호사의 책무 등도 담겨 법이 갖춰야 하는 모든 구성을 갖춘 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