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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

“간호법, 적정 업무 기준 마련해 환자 안전에 기여”

“간호법, 적정 업무 기준 마련해 환자 안전에 기여”

간협, 간호법 제정 이후 변화 전망…"법 체계 갖춘 간호법,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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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적정 업무 기준을 마련해 환자 간호의 질을 높이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16일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해 간호법의 정의와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간호법 제정 효과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의료인을 태평양전쟁에 동원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법인데, 이 형태가 그대로 1951년의 국민의료법으로 이어졌다”며 “자그마치 78년째 일제 잔재의 통합 형태의 의료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 관련 법이 11개 부처 소관의 90여개 법에 흩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에 대한 필요, 그리고 적정 간병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간호사 한 명이 관리해야 하는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환자를 보다 안전하게 간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33개국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벌 규정 부재, 간호조무사 처우 문제, 실효성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호법이 권리만 있고 처벌 규정은 없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은 당연히 지도와 명령, 면허 또는 자격 취소와 재교부, 자격 정지 등을 규율한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5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업무뿐만 아니라 교육 받을 권리, 인권보호, 일 가정 양립 지원 등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래서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는 목적과 정의,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교육과 시스템 및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 규정이 포함됐다”며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간호사의 책무 등도 담겨 법이 갖춰야 하는 모든 구성을 갖춘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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