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25.0℃
  • 맑음철원23.8℃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파주22.5℃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1.5℃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26.1℃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23.2℃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4.5℃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울진22.5℃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7.4℃
  • 흐림전주24.2℃
  • 구름많음울산22.7℃
  • 흐림창원23.8℃
  • 흐림광주25.1℃
  • 구름많음부산23.7℃
  • 흐림통영22.5℃
  • 흐림목포22.6℃
  • 흐림여수23.3℃
  • 흐림흑산도21.0℃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2.1℃
  • 맑음홍성(예)23.8℃
  • 맑음24.0℃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3.4℃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이천26.1℃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2.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24.0℃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3.7℃
  • 흐림정읍23.4℃
  • 흐림남원26.2℃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5.1℃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2.6℃
  • 흐림의령군25.0℃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21.2℃
  • 구름많음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합천25.4℃
  • 흐림밀양26.3℃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남해22.6℃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법’과 동일하게 응급환자도 대상에 추가해 보호범위 ‘확대’
“응급환자 건강권 보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

주철현.jpg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응급의료법이 가중처벌하는 피해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만 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가 아닌 응급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법보다 가벼운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적된 것이다.

 

이에 지난 2018년 12월 응급의료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응급의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9년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환자에 대한 내용이 먼저 개정된 응급의료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통한 보호범위에서 누락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종사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더욱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