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6℃
  • 맑음26.1℃
  • 맑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3.4℃
  • 맑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6.0℃
  • 구름많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4.5℃
  • 맑음원주27.4℃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2.4℃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2.9℃
  • 흐림창원24.6℃
  • 흐림광주25.4℃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2.7℃
  • 박무여수23.4℃
  • 흐림흑산도21.0℃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2.6℃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4.7℃
  • 맑음25.7℃
  • 흐림제주23.5℃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3.2℃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3.6℃
  • 맑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2.5℃
  • 맑음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4.6℃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5℃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5℃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5.7℃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2.3℃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1.7℃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8℃
  • 흐림산청24.9℃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3.2℃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당사자 신청 없는 입원·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인권침해

당사자 신청 없는 입원·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인권침해

인권위 “환자 입원시키기 위해 동의입원 제도, 악용돼선 안 돼”
5개 국립정신병원 대상 입원 절차위반 여부 심의 권고

인권위.jpg

 

당사자의 입원신청 없이 정실진환자를 임의로 입원시키거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A씨가 낸 진정에 대해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해 절차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망상 및 환청 치료를 위해 혼자 구급차를 타고 B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동의입원 처리된 후 보호입원으로 변경되는 등 부당하게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정인 A씨에 대한 입원치료가 시급하다 판단했고,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과정에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A씨의 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동의입원등) 및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 주장했다.

 

동의입원은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발적 입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동의입원을 보호입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퇴원요청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정신과 병동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이미 ‘동의입원’ 항목에 표시가 된 입원신청서를 출력해 서명만 하도록 했고,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기도 전에 미리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립정신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B병원이 A씨의 보호입원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입원과정이 적법하다고 심사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인신구속을 전제로 한 치료에 해당하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절차가 반드시 준수돼야 하며, 단지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동의입원 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1년 6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