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6℃
  • 맑음26.1℃
  • 맑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3.4℃
  • 맑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6.0℃
  • 구름많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4.5℃
  • 맑음원주27.4℃
  • 맑음울릉도22.7℃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2.4℃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2.9℃
  • 흐림창원24.6℃
  • 흐림광주25.4℃
  • 흐림부산23.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2.7℃
  • 박무여수23.4℃
  • 흐림흑산도21.0℃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2.6℃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4.7℃
  • 맑음25.7℃
  • 흐림제주23.5℃
  • 흐림고산21.7℃
  • 흐림성산23.2℃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1℃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3.6℃
  • 맑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2.5℃
  • 맑음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4.6℃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5℃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5.5℃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5℃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5.7℃
  • 흐림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2.3℃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7℃
  • 맑음영덕21.7℃
  • 구름많음의성24.6℃
  • 구름많음구미26.6℃
  • 구름많음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8℃
  • 흐림산청24.9℃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3.2℃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허위·과다 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허위·과다 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내달부터 민·관 합동점검 통해 전국 문제 병의원 500여개 대상 집중관리
국토부·금감원, 부재현황 및 외출, 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2010년 최초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 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실제 입원환자 부재율은 ‘19년 4.8%, ‘20년 4.8%, ‘21년 4.5%로 나타났으며,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19년 35.6%에서 ‘20년 33.8%, ‘21년 38.1%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라는 기조 아래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