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8℃
  • 흐림24.1℃
  • 흐림철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4.4℃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3.9℃
  • 흐림백령도25.1℃
  • 구름많음북강릉24.7℃
  • 구름많음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5.9℃
  • 흐림서울24.6℃
  • 구름많음인천25.8℃
  • 흐림원주25.8℃
  • 비울릉도23.5℃
  • 비수원23.4℃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2.5℃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2.7℃
  • 흐림포항23.6℃
  • 맑음군산26.7℃
  • 흐림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7.7℃
  • 비울산22.7℃
  • 비창원22.4℃
  • 구름많음광주25.5℃
  • 비부산22.7℃
  • 흐림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7.3℃
  • 비여수22.7℃
  • 맑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26.4℃
  • 맑음고창27.8℃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홍성(예)24.8℃
  • 구름많음24.2℃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성산26.0℃
  • 비서귀포26.6℃
  • 흐림진주22.7℃
  • 흐림강화25.2℃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7℃
  • 흐림인제23.7℃
  • 구름많음홍천24.0℃
  • 흐림태백22.0℃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2.9℃
  • 흐림보은23.1℃
  • 구름많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8.1℃
  • 맑음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25.1℃
  • 맑음부안26.5℃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7.5℃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7.2℃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6.0℃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7.4℃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2.1℃
  • 흐림청송군23.0℃
  • 흐림영덕22.7℃
  • 흐림의성23.2℃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2.4℃
  • 흐림경주시23.2℃
  • 구름많음거창22.7℃
  • 흐림합천22.8℃
  • 흐림밀양23.5℃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1.9℃
  • 흐림남해22.2℃
  • 비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교통시설 내 ‘응급장비 및 의약품 구비’ 추진

교통시설 내 ‘응급장비 및 의약품 구비’ 추진

최근 5년새 KTX서 응급 환자 288명 발생했지만, 응급장비 없어
신현영 의원, 응급환자 구조 경험 바탕으로 개정안 발의

응급.png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마련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최근 5년간 KTX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의식불명·호흡곤란·가슴통증·마비·경련·복통·간질 등 증세로 2018년 71명, 2019년 93명, 2020년 30명, 2021년 68명, 2022년(1~4월) 26명으로 288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며, 2018년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었다.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만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혈압계, 체온계 등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약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최근 KTX 열차 안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60대 남성 승객의 응급처치를 도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