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맑음27.7℃
  • 맑음철원27.6℃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7.7℃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8.2℃
  • 구름많음백령도21.5℃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8.9℃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8.7℃
  • 비울릉도19.2℃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7.4℃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7.7℃
  • 맑음추풍령26.0℃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8.2℃
  • 흐림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울산20.2℃
  • 맑음창원23.4℃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목포23.8℃
  • 맑음여수24.7℃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완도27.6℃
  • 맑음고창24.9℃
  • 맑음순천25.3℃
  • 맑음홍성(예)27.2℃
  • 맑음27.4℃
  • 맑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성산25.3℃
  • 구름많음서귀포24.0℃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5.4℃
  • 맑음양평28.0℃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7.8℃
  • 구름많음태백16.5℃
  • 맑음정선군24.9℃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6.5℃
  • 맑음천안27.3℃
  • 구름많음보령26.1℃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2℃
  • 맑음27.2℃
  • 맑음부안23.6℃
  • 구름많음임실26.3℃
  • 맑음정읍25.2℃
  • 구름많음남원28.2℃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3.8℃
  • 구름많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6.4℃
  • 구름많음북창원25.5℃
  • 구름많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7.2℃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5.2℃
  • 맑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2.5℃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6.5℃
  • 맑음문경27.5℃
  • 구름많음청송군21.3℃
  • 흐림영덕19.1℃
  • 구름많음의성26.1℃
  • 맑음구미29.4℃
  • 맑음영천21.5℃
  • 흐림경주시21.3℃
  • 맑음거창27.5℃
  • 맑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거제21.5℃
  • 맑음남해25.4℃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센터 법적 근거 명확해져



치매관리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난 28일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안심센터는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현재는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관리법 통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법적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소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다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돼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기존에 정관에서 정하던 개발원의 사업범위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