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6℃
  • 박무21.6℃
  • 구름많음철원21.0℃
  • 구름많음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1.9℃
  • 흐림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2.7℃
  • 맑음서울22.8℃
  • 맑음인천23.3℃
  • 맑음원주22.2℃
  • 박무울릉도25.7℃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울진24.5℃
  • 박무청주23.5℃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3.7℃
  • 맑음전주24.4℃
  • 박무울산24.7℃
  • 맑음창원25.8℃
  • 맑음광주25.5℃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7.2℃
  • 맑음여수26.6℃
  • 맑음흑산도25.9℃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26.2℃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1.2℃
  • 맑음22.0℃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9℃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21.0℃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1.3℃
  • 맑음보령26.4℃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1℃
  • 맑음22.3℃
  • 맑음부안23.4℃
  • 맑음임실22.1℃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3.3℃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6.7℃
  • 맑음고흥26.2℃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7.3℃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영주21.4℃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2.0℃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4.0℃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4.5℃
  • 맑음산청23.5℃
  • 맑음거제24.5℃
  • 맑음남해25.3℃
  • 맑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센터 법적 근거 명확해져



치매관리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난 28일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안심센터는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현재는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관리법 통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법적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소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다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돼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기존에 정관에서 정하던 개발원의 사업범위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