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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들의 건강모델 구축 논의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들의 건강모델 구축 논의

장애인건강권연구소, '방문진료 강화' 다룬 간담회 개최
최호성 소장 "최중증 장애인도 지역에서 건강한 삶 가능"


탈시설.jpg

 

탈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한 건강모델을 구축하는 내용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22일 장애인건강권연구소(소장 최호성) 주최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린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모델 구축 간담회'에는 총 22명의 정책연구자,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장애 인권활동가, 보건의료운동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탈시설 자립생활과 장애인건강권의 기본취지에 동의하고 장애인주치의 제도, 방문진료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모델 구축을 위한 현장사례 연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의 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최호성 소장(천안 약선한의원장)은 "한마디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지난해 기존 시설을 폐쇄하면서 시설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전원 조치를 하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지원주택센터를 운영, 각종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5개권역(오류1·2권역, 장안평권역,목동권역,신정신월권역)에서 총 56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최중증장애인도 포함돼 있다. 지역사회에서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자립생활을 시작한 셈이다. 


주거, 노동, 활동 등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아직 돌봄과 의료 서비스의 통합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자립생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그동안 탈시설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고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반대가 있어 방문진료를 통해 확인을 했다"며 "직접 가보니 안정적이고 독립된 쾌적한 주거환경, 인권적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제공, 지원주택센터의 세심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된 장애인주치의제도와 방문진료 서비스,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최중증장애인일지라도 시설보다 '지역'에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심리상담, 추나요법, 침구치료, 생활 및 식습관 교정, 운동지도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방문진료의 호응도 및 치료 호전도, 재방문의사, 진료 후 습관 개선 등의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건강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정부,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사회적 공감대 및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동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소외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날 개최한 간담회처럼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중심의 건강권 모임이 앞으로도 진행된다면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건강권연구소는 내달 9일 '코로나 휴유증 장애인 300명 치료 한의약 전달식’을 국회의원, 장애인 단체, 보건복지부, 한의계 유관 단체가 모인 가운데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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