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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코로나 확진 판정, 재검사·이의신청 절차 마련돼야”

“코로나 확진 판정, 재검사·이의신청 절차 마련돼야”

인권위, 확진 판정자 대한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예방 위해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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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밀접 접촉해 14일간 자가격리를 했고,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에 A광역시 B보건소(이하 피진정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진정인은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를 했기에 코로나19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 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피진정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측은 유전자증폭검사의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진정인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격리된 후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후에 격리가 해제됐다. 이에 진정인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재검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방역 당국인 해당 보건소의 역학조사관 등이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정책에 의거하여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진정사건은 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호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를 방역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원시키거나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僞)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PCR 검사는 민감도 99%, 특이도 100%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지만, 이와는 별개로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확률적으로 잘못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이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감염병 의심자의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검사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이 재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시행하지 않고 검사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둠으로써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재검사를 한 사례가 극히 드문 점 등을 종합,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재검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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