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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 불사”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 불사”

의협·간무협, 공동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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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통과 시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사의 이익 대변 간호법안 결사 반대’,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이 적힌 피켓과 어깨띠를 두른 채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이라며 “기존의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85만 간호조무사와 14만 의사는 연대해 총궐기도 불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암시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 역시 “간호단독법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신설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 규정은 우리의 당연한 권한이지 선물이 아니다. 우리는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간호법을 상정하지 말고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발언 이후에는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의 삭발식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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