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8℃
  • 맑음10.3℃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7.7℃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10.3℃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9.6℃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1.2℃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10.6℃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1.4℃
  • 맑음10.3℃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14.1℃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3.0℃
  • 맑음강화10.4℃
  • 맑음양평11.4℃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9.8℃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1.7℃
  • 맑음금산10.8℃
  • 맑음10.3℃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2.1℃
  • 맑음고흥14.3℃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9.3℃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0.1℃
  • 맑음청송군9.1℃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1.9℃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3.4℃
  • 맑음12.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폐업해도 과징금 부과

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폐업해도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KakaoTalk_20220224_141424404_02.jpg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복지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기관이 현지 조사가 시작되기 전 폐업해 처벌을 회피하는 제도상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현지조사를 받기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로 통일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