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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보험회사의 불법적인 전수조사에 강력 대처

보험회사의 불법적인 전수조사에 강력 대처

밤 늦게 보험회사 직원 방문해 ‘입원환자 재원 확인서’에 서명 요구
한의협, DB손해보험에 강력 항의…국토부, 금감원 등과도 면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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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회사에서 밤 늦은 시간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을 방문, 당직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사인까지 받아가는 불법적인 행태가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 DB손해보험 직원이 오후 10시 혼자 방문해 당직현황, 간호사 유무, 상급병실 수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의 관련법령을 제시하면서 ‘입원 환자 재원 확인서’에 서명까지 받아가는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한의원의 전수조사가 보험회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일선 회원들이 반발하자, 문자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1, 2, 3항에 근거 대인보상담당자의 확인에 △△한의원측은 전혀 협조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도 해당 내용을 관할기관에 법적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손정원 한의협 보험이사(자동차보험 TF 위원장)는 “최근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DB손해보험의 행태는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과대해석한 엄연한 불법적인 것”이라며 "최근 들어 회원들의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이사는 이어 “더불어 낮시간도 아닌 환자들이 안정을 취해야할 밤 시간에 예고도 없이 방문해 환자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며,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실 면회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채권채무관계에서도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빚 독촉하는 전화를 밤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한의원에 밤 늦은 시간 예고도 없이 방문해 이같은 불법적인 행태를 벌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도 “DB손해보험에서 제시한 법 조항은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자기들이 편할 때 아무 때나 와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의미는 아니다”라며 “또한 법 조항에서도 명시돼 있듯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 만큼 거부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밤 10시에 예고도 없이 찾아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도 맞지 않는 것이며, 더욱이 보험회사에는 간호사가 몇 명이 근무하는지, 당직의가 근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그런 부분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해당 보건서나 지자체의 역할인데, 마치 자신들이 사법권을 가진 것처럼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DB손해보험의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DB손해보험측에 다시 이같은 일이 일선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면담도 진행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5년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를 조사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대전지법 민사1단독 송인혁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과다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지만 병원이나 환자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없이 방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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