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5℃
  • 맑음1.3℃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6℃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2.8℃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5.5℃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3.6℃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6.7℃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8.0℃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2.6℃
  • 맑음2.5℃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1.1℃
  • 맑음3.7℃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8.5℃
  • 맑음8.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지자체 한의약 육성 실적 복지부장관에 보고 명시

지자체 한의약 육성 실적 복지부장관에 보고 명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발의, 한의약 육성 실질적으로 수행 유도
복지부장관은 지자체 사업 결과 ‘한의약육성위원회’에 상정해야
이종배 위원장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 강화 필요”

육성(이종배).jpg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현행법(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각 지자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주체는 마련돼 있지 않아 그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고, 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직접 관장토록 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발의 배경에 대해 “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