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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17일 저녁 간호법안 상정해 의결
간협 “통과 환영”…의협 “모든 수단 동원해 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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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의결된 의안은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대안)(위원장)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안 상정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김민석 위원장은 간호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심사 끝에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은 바 있다.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을 담았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한 간호법이 다른 법안에 앞서도록 하는 조항이나 간호조무사와의 관계, 요양보호사 조항 등은 삭제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복지위 통과 소식에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해 주저없이 궐기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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