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22.0℃
  • 구름많음철원21.2℃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15.3℃
  • 구름많음춘천22.1℃
  • 맑음백령도20.0℃
  • 구름많음북강릉20.1℃
  • 구름많음강릉21.5℃
  • 맑음동해21.3℃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2.9℃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수원21.5℃
  • 구름많음영월21.0℃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0.9℃
  • 구름많음울진21.7℃
  • 맑음청주25.0℃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포항24.2℃
  • 구름많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전주23.5℃
  • 흐림울산22.4℃
  • 흐림창원23.2℃
  • 흐림광주24.5℃
  • 흐림부산23.8℃
  • 흐림통영21.8℃
  • 흐림목포21.9℃
  • 흐림여수23.0℃
  • 흐림흑산도20.9℃
  • 흐림완도21.8℃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21.7℃
  • 맑음홍성(예)22.5℃
  • 맑음22.0℃
  • 흐림제주22.8℃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2.6℃
  • 흐림서귀포22.7℃
  • 흐림진주22.6℃
  • 구름많음강화21.7℃
  • 맑음양평23.5℃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인제19.8℃
  • 구름많음홍천22.0℃
  • 맑음태백17.4℃
  • 맑음정선군19.6℃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21.0℃
  • 맑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22.0℃
  • 구름많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2.8℃
  • 구름많음정읍22.6℃
  • 흐림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1.6℃
  • 구름많음고창군21.9℃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3.7℃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3.9℃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3.2℃
  • 흐림장흥22.7℃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1.7℃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3.1℃
  • 흐림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1.3℃
  • 구름많음청송군20.7℃
  • 구름많음영덕20.2℃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영천23.1℃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3.7℃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2.0℃
  • 흐림남해22.3℃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가정의 달’ 식품·의료기기 선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가정의 달’ 식품·의료기기 선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식약처, 식품·의료기기·화장품 거짓·과장광고 212건 적발

적발.pn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가정의 달을 맞아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누리집 212건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의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사례는 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 등 총 212건으로 집계됐다. 식품과 관련된 적발 건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43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24건)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의 경우는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가 60건,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49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을 구매할 때는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적발3.png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확인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특히 공산품에 대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의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발2.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