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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보건의료계 754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계 754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발의 14년째 공회전…학력·출신·국가·성적 지향에 차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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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65인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754인이 29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 선언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발의된 지 14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권 역시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을 핑계 삼아 제정을 미뤄왔다”면서 “하지만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기독교단체의 주장이나 학력 및 병력,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일부 재계의 주장은 인권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보건의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선언자들은 “실제 일상적인 차별 경험은 우울증, 불안증상, 심리적 고통 및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차별로 인해 받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

 

이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수많은 연구를 종합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UN 산하 12개 기구는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개인과 집단이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설명할 법적, 제도적 언어를 제공한다”며 “아울러 보수적인 의료계의 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을 수많은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삶의 질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 의학은 정체성의 문제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임의적인 구분을 더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력, 안정성, 신뢰성 및 사회적 또는 직업적 능력의 손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 보건의료계 754인은 건강을 파괴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선언 명단에는 한의사 65명을 비롯한 △양의사 153명 △치과의사 116명 △약사 162명 △간호사 85명 △보건의료노동자 73명 △보건의료학생 38명 △보건의료·건강권 연구자 34명 △보건의료·건강권 활동가 22명 △수의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명 △시민 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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