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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희소·대체 불가 치료재료, 정부가 관리해야”

“희소·대체 불가 치료재료, 정부가 관리해야”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 및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급 차질로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것 등이다.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시장 철수로 소아 심장 수술이 중단위기에 처하는 등 의료 행위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박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차질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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