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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장애인주치의제 한의 참여는 필수

장애인주치의제 한의 참여는 필수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전체인구의 5.1%(2020년 말 기준 263만3000명)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비장애인들과 동고동락 중이나 실제 눈에 띄는 장애인은 드물다. 상당수가 보행 불편과 크고 작은 질환을 앓고 있어 주거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5.8%로 가장 많고, 중증 장애인만도 98만5000명으로 약 37.4%에 이른다.

이들이 겪고 있는 다빈도 질환은 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기타 관절장애 등 주로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더해 당뇨, 뇌혈관, 호흡기 등 만성질환과 불안, 우울, 치매 등의 정신과적 질환까지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제42회 장애인의 날(4.20)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숨 쉬고, 같은 가치를 함께 누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됐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차별 없는 세상’은 딴 세상의 일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 홍주의 회장· 허영진 부회장, 김영선 여한의사회 명예회장 등이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로한 자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주 호소증인 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기타 관절장애 등의 질환에는 한의치료가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한의의료의 특성상 언제든지 장애인의 거주 공간을 직접 방문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적인 의료 수요자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의 평균수명이 짧은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양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물의 과다투여임을 지적하며, 자연친화적 천연성분의 한약과 한의치료는 발달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가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장애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장애인건강법’에 의거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에는 한의 참여가 배제돼 있다.

장애인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전담치료를 위해서라도 장애인주치의제에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에도 정부 당국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탁상 머리가 아닌 현장 위주의 실질 행정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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