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4℃
  • 맑음13.8℃
  • 맑음철원12.7℃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14.7℃
  • 맑음백령도7.7℃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1.6℃
  • 맑음동해11.4℃
  • 맑음서울13.7℃
  • 맑음인천10.4℃
  • 맑음원주12.9℃
  • 맑음울릉도8.9℃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4.2℃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3.7℃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4.3℃
  • 맑음울산14.1℃
  • 맑음창원15.2℃
  • 맑음광주14.0℃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5.9℃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3℃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2.8℃
  • 맑음11.9℃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1.0℃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3.5℃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13.0℃
  • 맑음제천12.4℃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2.1℃
  • 맑음보령13.6℃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3.0℃
  • 맑음12.8℃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1.8℃
  • 맑음영광군11.4℃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8℃
  • 맑음해남13.6℃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4.7℃
  • 맑음광양시17.2℃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4.0℃
  • 맑음경주시14.9℃
  • 맑음거창14.0℃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4.8℃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5.2℃
  • 맑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7일 (화)

공용 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 신설

공용 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 신설

의료기관 부담 줄이고 안전한 배아 생성환경 조성 목적

연구윤리.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란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심의, 조사·감독, 교육 등 기관위원회의 역할을 제공하는 기구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공용으로 지정돼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현재 165개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20개 기관은 타 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145개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145개 기관 중 52개 기관은 의원급 기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증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생식세포·배아 취급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법·윤리·여성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맞는 특별운영 규정에 따라 생식세포 기증 동의 절차, 기증자 안전대책, 생식세포 보존 기간 등을 심의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e-IRB 누리집(public.irb.or.kr) 또는 전자우편(irb@nibp.kr)을 통해 협약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앞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전담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심의를 통해 안전한 배아 생성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