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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약물 투여 전 검사·투여 후 약물 반응 반드시 확인해야”

“약물 투여 전 검사·투여 후 약물 반응 반드시 확인해야”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의료분쟁 사례’ 주제발표
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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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팀장은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의료분쟁 사례’ 발표를 통해 중재원 내 조정절차와 감정 업무 등을 소개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현황을 공유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중재원은 상담, 조정, 중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선 ‘조정’은 분쟁 해결을 위해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화해하거나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돕는 절차다. 합의하거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반면 ‘중재’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환자나 의료기관 중 한 쪽이 ‘조정’ 중재원의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보내 참여의사를 확인한다. 이 때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조정과 달리 환자와 의료기관이 중재인을 통해 ‘중재’ 신청을 하면, 별도의 각하 절차 없이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 뒤에는 의료사고 감정단이 의료사고 조사, 감정서 작성 등을 한 뒤 의료사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중재 기일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중재 절차는 추가 절차 없이 중재 판정이 내려지지만, 조정 절차는 상호간 협의한 ‘조정조서 작성’, 협의가 안 된 ‘조정 결정’ 이후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조정 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 결정 후 상호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하지만 한 쪽이라도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건수는 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 503건에서 2021년 2169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접수 후 조정개시된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192건에서 1425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기관이 중재원에 조정 신청한 건수는 병원이 148건(2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145건(27.4%), 종합병원이 75건(14.2%), 치과의원 67건(12.6%), 상급종합병원이 52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원은 14건(2.6%), 한방병원은 5건(0.9%)에 그쳤다.

 

이 팀장은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합병증, 부작용 등은 과도한 수술이나 부적절한 수술 방법이 원인”이라며 “약물을 주사하거나 투여하기 전에는 문진, 사전 반응 검사 등을 하고 투여 후 약물 반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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