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8.1℃
  • 비28.2℃
  • 흐림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7.2℃
  • 흐림파주27.5℃
  • 흐림대관령24.6℃
  • 흐림춘천28.7℃
  • 흐림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8.8℃
  • 흐림강릉30.3℃
  • 구름많음동해26.8℃
  • 흐림서울27.6℃
  • 흐림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9.1℃
  • 흐림수원27.9℃
  • 흐림영월29.2℃
  • 구름많음충주29.2℃
  • 구름많음서산27.6℃
  • 맑음울진27.5℃
  • 맑음청주31.5℃
  • 구름많음대전29.9℃
  • 맑음추풍령30.4℃
  • 맑음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2.4℃
  • 맑음포항36.5℃
  • 구름많음군산30.6℃
  • 맑음대구34.4℃
  • 구름많음전주32.3℃
  • 맑음울산33.3℃
  • 맑음창원31.9℃
  • 구름많음광주30.1℃
  • 맑음부산31.1℃
  • 맑음통영30.3℃
  • 맑음목포30.6℃
  • 맑음여수29.8℃
  • 흐림흑산도26.6℃
  • 맑음완도30.5℃
  • 구름많음고창30.0℃
  • 맑음순천29.4℃
  • 흐림홍성(예)29.1℃
  • 구름많음29.5℃
  • 맑음제주31.1℃
  • 맑음고산28.4℃
  • 맑음성산29.3℃
  • 맑음서귀포32.2℃
  • 맑음진주31.1℃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6.9℃
  • 흐림태백26.0℃
  • 흐림정선군30.7℃
  • 구름많음제천28.1℃
  • 흐림보은28.7℃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보령28.2℃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31.5℃
  • 맑음29.9℃
  • 맑음부안29.3℃
  • 구름많음임실29.9℃
  • 맑음정읍31.9℃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7.7℃
  • 구름많음고창군30.3℃
  • 구름많음영광군31.0℃
  • 맑음김해시32.2℃
  • 구름많음순창군30.6℃
  • 맑음북창원32.4℃
  • 맑음양산시33.1℃
  • 맑음보성군30.2℃
  • 맑음강진군30.7℃
  • 맑음장흥28.5℃
  • 맑음해남30.4℃
  • 맑음고흥30.5℃
  • 맑음의령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1.8℃
  • 맑음광양시30.8℃
  • 맑음진도군30.5℃
  • 구름많음봉화28.1℃
  • 구름많음영주29.5℃
  • 구름많음문경32.0℃
  • 구름많음청송군33.9℃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4.2℃
  • 맑음구미32.6℃
  • 맑음영천33.7℃
  • 맑음경주시35.4℃
  • 구름많음거창31.5℃
  • 맑음합천32.6℃
  • 맑음밀양33.8℃
  • 맑음산청31.8℃
  • 맑음거제29.2℃
  • 맑음남해29.9℃
  • 맑음32.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2일 (수)

“진료기록부,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의 주요 기준”

“진료기록부,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의 주요 기준”

노용균 변호사,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주제발표
감정인 등도 이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 상세히 기재 필요


노용균.JPG


노용균 변호사는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한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주제의 발표를 통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이 있는 한의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을 소개하는 한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구체적인 의료기록 작성,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제시했다.

 

노 변호사는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의사 등 의료인이 주의의무, 전원의무, 설명의무 등을 다하지 않아 의료과실이 발생하는 사례”라며 “의료과실과 환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의의무’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다. 이 때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나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삼는다.

 

또한 ‘전원의무’는 환자의 질환이 해당 의료인의 임상 경험이나 의료 설비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환자 상태가 전원으로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거나 질병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울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아울러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 의료행위가 있고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절차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지급을 제외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진료기록”이라며 “진료기록부에 이 같은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록·서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록 사항은 △인적사항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치료내용 △주된 증상 △진료 경과 △진료 일시 등이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진료기록 작성시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여야 한다고 봤다”며 “이는 감정인 등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감정할 때 원활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