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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간협,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환영'

간협,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환영'

“우수한 전문간호사 배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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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우수한 전문간호사 배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이번 개정령안은 법령상 ‘자격’ 규정만 있었을 뿐 업무 범위가 없었던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3개 분야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이다. 


특히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13개 분야별로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바뀌었고, ‘진단’이나 ‘시술’ 등의 단어도 삭제됐다.

 

또한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규정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개정령안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그동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도 현장에서 역할 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며 “이번 계기로 전문간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실무경력 인정 기준,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준 등 개정 시 간호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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