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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간호법, 4월 임시국회서 제정해야”

“간호법, 4월 임시국회서 제정해야”

간협,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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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간협)가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 기간 내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조문숙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여야의원 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정부 주도의 단체 간 쟁점 정리 및 의견 수렴도 완료했기에 간호법 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하는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간호법을 제정한 다른 나라에선 직역 간 갈등이 없었다고 한다"며 "이제라도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함께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은 “국회는 이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보여야 한다”며 “간호사의 사명감과 헌신으로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기루 같은 직종 간 합의를 찾기보다 간호법의 목적을 살펴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선 이상순 경북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작사·작곡한 ‘오 나의 간호사’, ‘간호법이 필요해’ 등의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큰 호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3월 발의된 간호법은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통해 국민 70.2%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등 공감대를 이끌어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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