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9.4℃
  • 맑음9.2℃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5.6℃
  • 흐림대관령5.4℃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8.1℃
  • 구름많음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9℃
  • 흐림동해10.4℃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7.4℃
  • 맑음원주6.8℃
  • 흐림울릉도9.2℃
  • 맑음수원5.9℃
  • 구름많음영월9.0℃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4.0℃
  • 흐림울진10.4℃
  • 맑음청주9.2℃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7.3℃
  • 구름많음안동10.7℃
  • 맑음상주10.1℃
  • 비포항11.7℃
  • 맑음군산6.0℃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7.1℃
  • 흐림울산10.6℃
  • 흐림창원11.6℃
  • 맑음광주8.8℃
  • 흐림부산12.1℃
  • 흐림통영11.9℃
  • 맑음목포8.1℃
  • 구름많음여수11.9℃
  • 맑음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9.7℃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5.3℃
  • 맑음5.5℃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0.5℃
  • 맑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8.1℃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태백6.5℃
  • 흐림정선군8.7℃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4.9℃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6.0℃
  • 맑음6.9℃
  • 맑음부안6.1℃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4.8℃
  • 흐림김해시11.4℃
  • 맑음순창군6.1℃
  • 흐림북창원12.5℃
  • 흐림양산시12.2℃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8.3℃
  • 구름많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5.4℃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9.8℃
  • 맑음문경10.1℃
  • 구름많음청송군10.4℃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의성10.2℃
  • 구름많음구미9.8℃
  • 구름많음영천10.7℃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거창7.0℃
  • 구름많음합천12.2℃
  • 맑음밀양11.0℃
  • 구름많음산청10.1℃
  • 흐림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1.2℃
  • 흐림11.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원치료 명시·출소자 홍보 강화 등 치료 보호 지원 강화

KakaoTalk_20220224_141424404_02.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범위에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추가 명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자에게 치료보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독자 출소 시 치료보호 안내 근거도 마련됐다.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였다.

 

중독판별검사 기관 제한은 삭제됐다. 치료보호 퇴원 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원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앞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