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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한의협, 4∼5월 중앙회비 납부자에 선납감액 적용

한의협, 4∼5월 중앙회비 납부자에 선납감액 적용

대의원총회 의결로 4월 현금납부 10%, 5월 카드납부 5% 감액

 

대한한의사협회가 2022회계연도 중앙회비 납부자들에게 감액혜택을 4월과 5월 두 달에 걸쳐 제공한다.

 

한의협은 지난달 열린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2022회계연도 회비부과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 회원에게 발송했다.

 

지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2022회계연도의 총 세입예산은 지난해 보다 1.4% 감소한 약 112억6611만 원이며, 전액부과 대상 회원은 지난해와 같이 1인당 50만원의 중앙회비가 책정됐다.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2022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4월 한 달간은 현금(온라인 가상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2021회계연도까지 모든 회비 납부자)을 대상으로 중앙회비의 10%를 감액하고, 이후 5월 한 달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 납부의 조건으로 5%의 중앙회비를 감액한다.

 

전액 부과자 총 20,016명…신상미파악자도 신상신고 전까지 전액부과 대상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정관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으로 중앙회비 회원구분이 변경됐는데, 회비 전액(50만원) 납부 대상 회원은 총 20,016명으로 의원급 원장, 병원장(한방/요양/양방), 비의료기관 대표 등이 해당된다. 올해부터는 회원 신상신고 독려 차원에서 신상미파악자에게도 전액 회비를 부과하게 되며, 이 경우 신상신고를 완료할 경우 정정이 가능하다.

 

반액인 25만원이 부과되는 고령개원의, 국공립기관 진료, 대학(원) 전임임상교원, 봉직의(병원급, 의원급) 등의 회원은 총 5448명으로 집계됐으며, 국공립기관 비진료, 대학(원) 전임기초교원, 민간 비의료기관 근무, 수련의는 1/4의 금액인 12만5000원이, 군복무 공보의, 군복무 장교, 대학(원) 유급조교, 최저생계비 미만 회원의 경우 1/6의 회비인 83,000원이 각각 부과됐다.


회비부과.png


회비부과 6일차, 중앙회비 납부 회원 1,091명

 

회원들의 회비 납부도 이어지고 있다. 2022회계연도 시작 첫째 주를 맞이한 6일 오전 현재 중앙회비, 지부회비, 분회비 등 모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1,113명(8억7167만원)이며, 이 가운데 중앙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1,091명(4억4452만원)에 이른다.

 

매년 회기 개시와 함께 회비를 완납해온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은 “회비납부는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당연한 의무”라며 “회계연도 초반부터 안정적이고 원활한 회무가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비 납부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회비결제] - [온라인회비결제] 메뉴에서 가능하다. 또한 각자의 회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비결제] - [회비납부현황]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회비부과 내역이 상이하거나 기타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소속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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