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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

사무장병원 적발 의사 40대 가장 많아…60대 이상은 35.9%에 달해

김승희 의원, 근본적 해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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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상반기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손실과 의료 질서 교란을 유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206건으로 나타났으며, 과별로 살펴보면 의과가 11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45건(21.8%)과 44건(21.3%)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총 환수 결정 금액은 약 5345억원이었으며, 과별로는 △의과 약 4593억원(85.9%) △한의과 약 647억원(12.1%) △치과 105억원(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령대별로 분석해 본 결과 40대(26.2%), 50대(25.2%)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은 60대 29명(14.1%), 70대 34명(16.5%), 80대 11명(5.3%) 순으로 나타나는 등 총 74명(35.9%)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의료질서가 교란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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