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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조항은 의료법 합헌”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조항은 의료법 합헌”

의료법 27조 1항 등에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
공중위생 영향 미칠 우려 들었지만, 문신시술 자격제도는 “입법 영역”
한의협 “침습의료행위 자행하는 무자격자 양성화 빌미” 지속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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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업을 금지·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타투 관련 단체들은 지난 2017년부터 해당 현행법이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신시술업 관련 자격·요건을 명확히 법률로 정하지 않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 


헌재는 결정 근거로써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런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그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


또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시술 자격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지만,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입법부가 위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들은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문신시술은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를 이용해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났는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김수경·김민정·김선경 연구원이 발표한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2014)’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의 47.7%가 “사용한 문신용 바늘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실제 국내 반영구화장 유해사례를 살펴보면 타투이스트의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 외에도 문신 염료 내 수은이 들어가 있거나 크롬, 중금속 등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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