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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김영준 의원 대표발의…“한의의료 통해 도민 건강증진 기여”

한의과.jpg

 

경기도의료원 내에 한의과 설치를 필수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시 제1선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사업에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 시행(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은 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한의의료를 통한 도민 진료 및 한의 보건지도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김영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사업에 한의의료를 통한 진료를 신설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료원 산하 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등 총 6개소로 이 중 의정부병원과 안성병원에만 한의과가 설치돼 있다.

 

한의과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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