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1℃
  • 구름많음14.4℃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동두천16.0℃
  • 흐림파주14.8℃
  • 구름많음대관령13.2℃
  • 구름많음춘천15.8℃
  • 구름많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6.8℃
  • 맑음동해13.5℃
  • 흐림서울16.7℃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13.5℃
  • 흐림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7.1℃
  • 구름많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5.1℃
  • 맑음울진14.2℃
  • 흐림청주16.2℃
  • 흐림대전16.2℃
  • 흐림추풍령12.9℃
  • 구름많음안동15.9℃
  • 흐림상주15.6℃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3.8℃
  • 흐림대구16.0℃
  • 흐림전주14.6℃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4.9℃
  • 흐림광주17.0℃
  • 흐림부산13.8℃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3.8℃
  • 흐림여수13.8℃
  • 흐림흑산도11.9℃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3.9℃
  • 구름많음홍성(예)16.5℃
  • 흐림16.0℃
  • 흐림제주15.8℃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5.7℃
  • 비서귀포15.6℃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2.6℃
  • 구름많음양평15.7℃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6.1℃
  • 구름많음홍천15.7℃
  • 구름많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5.7℃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6.4℃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6.5℃
  • 흐림금산15.1℃
  • 흐림16.1℃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5.4℃
  • 흐림정읍15.0℃
  • 흐림남원16.3℃
  • 흐림장수14.6℃
  • 흐림고창군14.5℃
  • 흐림영광군13.4℃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6.1℃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5.3℃
  • 흐림고흥14.6℃
  • 흐림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4.4℃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주16.5℃
  • 흐림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4.9℃
  • 구름많음영덕14.3℃
  • 구름많음의성16.5℃
  • 흐림구미13.9℃
  • 흐림영천14.7℃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6.0℃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3.6℃
  • 흐림14.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1일 (수)

유효기간 2년 지난 의약품 보관…불법 의약품 도매상 39개소 적발

유효기간 2년 지난 의약품 보관…불법 의약품 도매상 39개소 적발

약사면허 대여,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진열 혐의

의약품.jpg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39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짜리 12박스를,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창고에 보관했다.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를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에도 관리약사를 미지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기에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게 되었다”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