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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세종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

‘세종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

세종시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
세종시 한의약 사업 육성·발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영세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및 시민 건강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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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29일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의결했다.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앞서 지난 4일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세 의원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2.jpg

 

한편 이번 조례의 당위성을 검토한 세종시의회 심사보고서도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시대 대응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더불어 기술·경제수준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의료 수요도 확대됨에 따라 전통의약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전통의약을 비롯한 보완대체의약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한의약 산업 종사자수, 매출액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에서도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기초 실태 조사와 계획 수립 등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려면 한의약의 주요 치료기술인 한약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약재를 발굴하고 연구하여 이를 실제 임상과 연계시키려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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