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5℃
  • 맑음3.5℃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6℃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4.7℃
  • 구름많음울릉도8.4℃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0.3℃
  • 맑음청주6.6℃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6.6℃
  • 맑음상주8.7℃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8.2℃
  • 맑음대구8.6℃
  • 맑음전주8.6℃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10.3℃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9.7℃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0.3℃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7.1℃
  • 맑음5.8℃
  • 맑음제주13.4℃
  • 맑음고산12.1℃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5.6℃
  • 맑음7.2℃
  • 맑음부안9.1℃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8.7℃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9.9℃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1.2℃
  • 맑음고흥11.6℃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0.8℃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7.1℃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9.0℃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9.5℃
  • 맑음10.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7일 (토)

“산재보험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세요∼”

“산재보험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세요∼”

한의협, 한의 산재치료 우수성 홍보 위한 산재보험 리플릿 제작·배포
치료대상, 절차, 방법 등 안내…신청 후 배포 및 홈페이지·빅하드에도 게재

1.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한의 산재보험의 홍보 및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산재보험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세요’라는 제하의 이번 리플릿에는 △산재보험이란? △한의원에서도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전국 모든 한의원에서 산재보험 치료가 가능한가요?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한의원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한의치료 효과가 있나요? 등 한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치료 대상 및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 사무실·공장·건설현장·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는 물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산재보험 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 ‘20년 기준으로 전국 1030개 한의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치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협조를 받아 요양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약(첩약), 침, 뜸 등의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치료 등도 받을 수 있어 산재로 인한 증상 및 후유증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단 산재보험 보상 범위 이외의 치료시에는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수급자 중 많은 환자가 근골격계, 심뇌혈관계 질환자인데, 이 같은 질환에 한의치료의 우수성은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돼 왔다. 실제 산재보험과 환자의 질병 구성비율이 유사한 한의 자동차보험 환자 대상 조사 결과 94.9%가 한의치료 후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하는 한편 한의치료 후 만족도 또한 91.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의협 보험정책팀에서는 산재보험 지정 한의의료기관(지정 예정 포함)의 이메일을 통한 개별 신청으로 1개 기관당 최대 1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배포 이외에도 리플릿 이미지를 한의협 홈페이지 및 빅하드에 게재해 산재보험 지정 한의의료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업무상 질병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심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이미 한의치료의 효과는 입증돼 있으며, 높은 치료효과로 인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적은 만큼 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이 적극 활용, 한의치료를 통해 일터로의 빠른 복귀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