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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한의협 "감염병 대처,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

한의협 "감염병 대처,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

"신속항원검사가 의사들의 전유물? 오만방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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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코로나19 신속항원감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오직 의사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를 강력 반박하며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한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계의 주장은 의사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행태로 이들이 국민 앞에 발표한 자료는 그 내용이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감염병 환자란~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동법 제79조의4를 보면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신고, 치료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항원검사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착각에 빠져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내세워 신속항원검사의 독점적 지위가 의사들에게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가 시행해야 보건위생상 더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에 객관적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 십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편익은 아랑곳 않고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운운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신속항원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과 한약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PCR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허위와 기만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는 국민 건강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를 바란다"며 "양의계가 누리고 있는 잘못된 특혜와 독점적 권력을 내려놓고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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