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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

김영준 의원 “환자들에게 진료선택권 줘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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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4일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중 의정부병원에서 한의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준 의원은 “한의과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이 점점 감소해 지금은 의정부병원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한의의료도 우리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의료원에서도 한의과 운영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의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아울러 환자들에게 진료선택권을 주고, 한의약을 통한 도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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