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1℃
  • 맑음10.7℃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8.5℃
  • 맑음인천8.5℃
  • 맑음원주10.9℃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12.1℃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1.8℃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6.3℃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5.8℃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1.3℃
  • 맑음10.6℃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1.0℃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6℃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0.1℃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2.7℃
  • 맑음11.5℃
  • 맑음부안13.6℃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6.5℃
  • 맑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7.5℃
  • 맑음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4.7℃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4.5℃
  • 맑음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4.0℃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13.0℃
  • 맑음영덕14.4℃
  • 맑음의성14.5℃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4.7℃
  • 맑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4.7℃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6.7℃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6.5℃
  • 맑음남해16.5℃
  • 맑음16.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 광고 식·의약품에 현혹되면 안돼”

“코로나19 치료·예방 허위 광고 식·의약품에 현혹되면 안돼”

식약처, 코로나19 관련 치료·예방 불법 제품 집중 단속 ‘예고’

20220307131510_54ef7684af4bba7b2998c1a715b89cfa_m5qw.jpg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예방에 특정 식품·의약품이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치료·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 등이다.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현재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고 있으며, 유통개선조치 기간까지는 반드시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