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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문 배포

‘한의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문 배포

한의협 “국민들의 건강 증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강조
RAT 흐름도 및 관련 장비, 양성자 신고방법, 확진환자 안내문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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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회원들에게 RAT 시행 및 양성자 신고 등의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한방 병·의원에서의 RAT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답변을 계속 미뤄오고 있다”며 “이에 한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하에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회원들에게 RAT 시행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하지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아직까지 정부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불측의 어떤 행정적인 피해를 입을지를 예측할 길이 없다”면서도 “한의협에서는 임원부터 RAT 참여에 앞장설 것이며, 만약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협회에서 최대한의 법률적·행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안내문을 통해 △RAT 개략 흐름도 △RAT 관련 장비(키트 등) 준비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비 △RAT 양성자 신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환자 안내문(안)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하면서 한의의료기관 및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의문사항들에 대한 사례들을 모은 ‘Q&A 모음’도 게재돼 있다.

 

한편 이같은 한의협의 적극적인 행보는 현재 동네 병·의원에서 RAT 시행 이후 확진 판정이 가능해졌지만, 한의원에는 이같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의료이원화 체계 속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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