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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코로나19 검사·치료 업무에 한의사 즉각 투입하라”

“코로나19 검사·치료 업무에 한의사 즉각 투입하라”

“의료지원체계 붕괴 직면하고도 한의사 참여 제한은 모순”
“한의사, 감염병 대처 권한·의무 있는 의료인임에도 의협 입김에 업무 배제”
서울시한의사회 ‘코로나19 업무 한의사 즉각 투입’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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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이하 서울시한의사회)가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업무에 있어 한의사의 투입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부디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소중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며 “의료 인력 부족 등 한계점과 의료지원체계 붕괴 현실에 직면하고도 정부는 한의사의 코로나19 관련 검사 및 치료 참여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히려 확진자 수가 폭등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정부는 의협의 의견만으로 관련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실책의 누를 범하고 있다”며 “일부 양방의사들은 이를 이용해 진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방치하고 오직 자신들의 돈벌이와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 걱정과 우려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도 검체 채취 가능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의사만 배제하는 정부 방침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는 법적, 제도적으로 감염병 대처에 참여할 책임 및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의료인”이라며 “코로나19에 대처할 역량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일일 확진자가 수십만 명이 되는 이 난국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배제된다면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한의사를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투입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의협은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일념과 인명 존중의 숭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길을 깊게 고민할 것을 강조했다.

 

또 서울시한의사회는 “국민을 위한 한의사의 진정성을 호도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러한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6200여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 전원은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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