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2℃
  • 맑음3.6℃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5.6℃
  • 맑음울릉도6.4℃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8.6℃
  • 맑음전주4.5℃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8.8℃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7.6℃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7.8℃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2.9℃
  • 맑음2.9℃
  • 맑음제주8.7℃
  • 맑음고산8.6℃
  • 구름많음성산7.8℃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3.7℃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1.7℃
  • 맑음금산3.9℃
  • 맑음3.2℃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9℃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6.8℃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3.5℃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6.6℃
  • 맑음진도군6.2℃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5.9℃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6.6℃
  • 맑음5.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7개 기관 인증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27개 기관 인증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19·대학 6·연구기관 2곳

기관생명.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022년 2월 기준 923개소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주기(2021년~2023년)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을 평가했다.


53개 기관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21.3월~‘21.9월), 서류평가를 통과한 29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21.9월~‘21.12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51%)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유형별로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19개), 대학(6개), 연구기관 등(2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22.3.11~’25.3.10.)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2021년 인증기관 중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내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심사하여 연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